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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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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