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파주시 오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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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위도(latitude): 37.753037
경도(longitude): 126.74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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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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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